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리해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쉽게 정리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고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과 재계약 기준을 더 현실에 맞게 다듬고, 일부 공급유형(지분적립형 등)의 특별공급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재개발 철거민 등 주거가 불안정해진 사람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기회를 넓히며, 공공주택 제도에서 서로 달랐던 기준을 한 방향으로 맞추겠다”는 개정입니다.

1) 왜 바꾸려는가(개정이유를 쉬운 말로)

입법예고문은 먼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재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게 하려는 목적을 밝힙니다.

또한 안전상태가 좋지 않아 지자체 등이 이주·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택의 소유자에게도, 처음 공급받을 때만큼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선공급 길을 열겠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의 경우 병역의무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잠시 끊기는 상황을 고려해, 재계약 기준을 더 합리적으로 고치려는 취지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유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힙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주요내용을 항목별로)

① 철거민 등 우선공급 대상 확대

재개발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중, 주택분양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자체 등이 이주·철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최초 공급 시에 한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정상 집을 비워야 하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첫 기회는 문턱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② 행복주택 재계약 요건 개선(병역의무 고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수급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수급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 재계약을 할 때는 다시 주거급여 수급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군 복무 때문에 잠깐 끊긴 것을 불이익으로 보지 않되, 복무가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구조입니다.

③ 혼인기간(신혼부부 기준) 산정기준 일원화

모든 공공주택에서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의 혼인기간 7년 기준을 계산할 때, 전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일원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공주택 유형마다 혼인기간 계산 방식이 들쭉날쭉했던 부분을 하나로 맞추어, 신청자 입장에서 헷갈림을 줄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기준 개선(청년 특별공급 신설)

입법예고문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등을 신설하고, 청약 자격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힙니다.

지분적립형은 한 번에 집값 전부를 마련하기보다,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이번 개정은 이 제도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더 열어주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⑤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 기준 정비

예비신혼부부가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혼인관계 증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결혼 예정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서류 보완이 반복되기 쉬운데, 이번 정비는 그런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⑥ 예비신혼부부 서류 제출 시기 ‘입주 전’으로 통일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혼인관계 증명서류 제출 시기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모든 공공주택에서 “입주 전”으로 일원화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어떤 주택은 계약 전, 어떤 주택은 입주 전처럼 제각각이던 운영을 한 시점으로 맞춰서 신청자 혼란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3) 누가 영향을 받을까(대상별로 쉽게)

재개발 철거민·긴급 이주 가구

재개발로 집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분양권을 포기한 사람, 또는 안전 문제로 이주·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택의 소유자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행복주택에 살다가 군 복무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잠시 끊기는 경우, 그 기간을 이유로 재계약이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변화입니다.

청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생기고, 예비신혼부부 관련 증명 기준과 제출 시기가 정리되면 신청 절차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혼인기간 산정 기준이 공공주택 전반에서 통일되면, 주택 유형마다 기준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의견 제출(언제까지, 어디로)

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면 의견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로 우편·전자우편·팩스 제출이 가능하며, 찬반 의견과 인적사항, 참고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번호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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