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 무엇인지(아주 쉽게)

행정에서 말하는 ‘권한’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를 받거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점검·단속을 하는 일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중앙부처가 직접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규정으로 “이 권한은 아래 기관이 대신 처리해도 된다”라고 정해두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때 쓰는 방식이 ‘위임’과 ‘위탁’입니다.

위임과 위탁의 차이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위임’은 원래 가진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권한을 넘겨서, 그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주체가 바뀌는 느낌입니다.

‘위탁’은 권한 자체를 넘긴다기보다, 특정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맡기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맡긴 기관이 기본 책임을 지되, 실제 실무는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2) 이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 방향

이번 개정은 제목 그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손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개정은 보통 아래와 같은 목적 중 하나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른 업무(예: 현장 점검, 신고 수리, 일부 허가·승인)를 지자체나 산하기관으로 위임·위탁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업무가 바뀌어 담당 기관을 조정하는 목적

정부 조직이 바뀌거나, 새 제도가 생기거나, 기존 제도가 통합·폐지되면 “누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도 같이 정리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이때 위임·위탁 규정도 함께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현장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맡기려는 목적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공단, 협회, 전문기관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면 품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보고 체계나 감독 규정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실생활 관점)

내가 하던 민원 창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위임·위탁되면, 민원인이 접수해야 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중앙부처에 문의하던 것이 지자체나 산하기관으로 바뀌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류/절차가 간단해질 수도, 반대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 주체가 바뀌면 요구 서류, 접수 방식(온라인/방문), 처리 기간 안내 등이 함께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안내문만 보고 진행하면 “지금은 접수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시행일 이후에는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책임과 감독이 더 중요해집니다

권한을 나눠 처리하는 구조는 편리하지만, 문제 발생 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임·위탁 개정은 보통 “업무를 누가 하느냐”뿐 아니라 “누가 감독하느냐”까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입법예고에서 확인되는 절차(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출 의견서에는 찬성·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참고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출처로 일반우편 주소(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전자우편, 팩스 번호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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