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쉽게 정리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을 일부 바꾸는 내용으로, 핵심은 ‘지방 과학기술 혁신을 더 강하게 추진하고 중앙-지역 협력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지자체)이 과학기술 정책을 더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회의 운영 방식을 손보고, 중앙정부와 지역을 연결하는 협의체의 힘을 키우려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왜 바꾸려는가(개정 이유)

입법예고문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밝힙니다.

둘째로 지역과 중앙의 협력을 보다 긴밀히 유도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체제를 바꾸겠다고 설명합니다.

셋째로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참석 수준’을 도지사급으로 변경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변경 내용)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체제 변경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으로서 협의회를 이끄는 체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중앙정부(과기정통부)와 지역균형·지방정책 축(지방시대위원회)이 함께 책임지고 조율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위원 참석급 상향(도지사급)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참석 수준을 ‘도지사급’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분은 회의 참석자의 급을 올려서, 지역 과학기술 정책을 단순 보고 수준이 아니라 ‘결정과 책임’의 단계에서 다루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시행령 조문상 반영 위치(안 제11조)

주요내용 항목에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에서 위원장, 위원 구성, 운영체계 변경사항을 규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의 초점은 ‘새 제도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협의회의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3) 국민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나(영향을 쉽게 풀어보기)

협의회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면,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으로 내려갈 때 생기는 단절을 줄이고, 지역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사업이 중앙과 더 빠르게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급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되면, 회의에서 나온 과제나 합의가 실제 예산·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지자체 내부에서도 과학기술 혁신 과제가 ‘우선순위’로 다뤄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입법예고문 자체에는 세부 운영 방식(회의 빈도, 의결 구조, 위원 수 등)이 모두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공되는 “법령안/참고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

4) 의견 제출 방법(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온라인 제출 외에도,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성명과 연락처, 참고사항 등을 적은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편·이메일·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로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입법예고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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